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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발생하는 지속적인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학교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예방 환경조성 지원사업」이 착수되어, 안전하고 불법촬영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맞춤형 점검․예방 메뉴얼을 작성하고 불법촬영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캠페인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물을 생산하는 행위이며 범죄에 해당함.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 또는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촬영 행위 등이 해당
학교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권역별 학교 단위의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 교육・홍보활동을 활성화하며,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의 감시활동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현장지원단'을 통한 시범 운영을 통해 점검 사례와 개선 사항을 공유합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합한 점검 절차, 방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맞춤형 예방체계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사안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볼록거울 및 안심 칸막이 등 보강 대책을 제안합니다.
불법촬영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국민 인식 확산 콘텐츠를 개발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며 교육・홍보: 개별 학교 단위의
불법촬영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강사를 육성하고 보급하며, 교사 연수를 통해 교육을 실시합니다.